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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25일 1심 선고(종합)

등록 2024.09.30 20:31:58수정 2024.09.30 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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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 대표라는 신분, 고려해선 안돼"

이재명 "검찰 요즘처럼 구는 것 본 적 없어"

과거 재판서 허위 증언 교사한 혐의 기소

재판부, 1심 11월25일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9.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장한지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 야당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양형기준 어디에도 현재의 신분이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신분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김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증 교사 혐의로 보고 있다"며 "대화·발언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지 못한 채 뭉뚱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십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저는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 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냐"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재판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고 그야 검사 마음 아니겠냐"며 "이 현실이 법정에서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25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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