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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멸종위기 생물 '반달가슴곰'…지리산 80여마리 생존

등록 2024.10.01 12:00:00수정 2024.10.01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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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2005년부터 Ⅰ급 지정…포획시 5년 이하 징역

[세종=뉴시스] 반달가슴곰. (사진=환경부 제공).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반달가슴곰. (사진=환경부 제공). 2024.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환경부는 10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반달가슴곰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온 몸에 광택 나는 검은색 털이 나 있지만 앞가슴에 'V'자 모양으로 흰색 털이 나 반달가슴곰이라 불린다. 다만 이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더러 있다.

귀가 둥글고 큰 편이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고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다 자란 개체는 몸 길이가 138~192㎝에 이르며 체중은 80~200㎏ 정도로 차이가 있다. 주로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겨울잠을 자고, 매년 1월께 동면하는 굴에서 새끼를 낳는다.

반달가슴곰은 7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지리산 지역에서 5마리만 살아남은 수준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됐으며, 2005년부터 Ⅰ급으로 지정돼 보다 중요하게 관리 받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 지리산 권역에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6년이 지난 2010년 야생 상태에서 암컷과 수컷 각각 한 마리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80여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73마리는 자연에서 태어났다.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 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한 편이다.

지리산 등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역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가급적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반달가슴곰을 마주쳤을 경우에 대비해 국립공원공단이 안내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곰이 멀리 있는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곰이 가까이 있는 경우, 곰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서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떠야 한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금물이다. 등을 보이며 뛰는 것도 삼가야 한다. 곰이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무나 이럴 경우 막대기 등으로 저항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궁금하면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이나 국립생태원(nie.re.kr)을 찾으면 된다.
이달의 멸종위기 생물 '반달가슴곰'…지리산 80여마리 생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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