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육 6년→5년 단축, 대학들 선택에 맡길 것"
담당 국장 정례브리핑…복귀 가능성 아직 미지수
교육부 "내년 2월 말에는 모든 학생들 돌아오길"
의대 수업연한 6→5년 논란…"미국도 사례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4.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휴학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내년 2월말에는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논란이 된 의과대학 수업연한(현행 6년) 1년 단축 방안을 두고는 도입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미국도 전쟁으로 군의관 수급이 급할 때 수업을 단축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의대 학사 담당 국장인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증원에 반대하면서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내년 2~3월 시작되는 1학기에는 복귀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아주고, 복귀하는 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이날 시작하는 것이다.
심 국장은 "공문 시행 이후 대학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복귀 '시한'부터 우선 설정하고 시한 이내에 (의대생들이) 어떤 식으로 복귀할지 (대학과 의대가 학생들을) 설득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 시한(일자)은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컨대 1주일 뒤 수업을 재개한다면 일정 정도 열어두고 (재개일로부터) 2~3일 전을 시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고 증빙할지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올해 초부터 2025학년도 증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묻는 질문에 심 국장은 "정부의 일관된 철학과 가치 속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업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 보호의 가치는 계속 공유하되 학사행정은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복귀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지만, 복귀를 거부하면 유급·제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정갈등이 풀려 당장 내년 초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해도 문제다. 올해 예과 1학년의 경우 증원된 의대 신입생과 최대 7500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지경이다.
이를 두고 심 국장은 "(학생들이) 중도에 또는 내년에 복귀하면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겠다는 학장과 교수들이 있다"며 "다만 내년에 얼마나 복귀할지 알 수 없어서 현황을 갖고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와 협의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지난 5월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DB). 2024.10.07. [email protected]
심 국장은 "획일적으로 (모든 의대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대학에 다 한다'가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할 경우 정부가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런 수업연한 단축에 대해 대학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묻자, 심 국장은 "일부 대학은 미국도 비상 상황에서 의대 과정을 일정 정도 단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며 "전시 상황이 되면 (군의관 수요를 채우기 위해) 전체 이수학점을 유지하되 커리큘럼(교육과정)을 압축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800여명이 냈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 절차를 중단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이상 교육부가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심 국장은 "결과를 봐야 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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