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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온배수, 5년간 3103억t 해양 배출…"생태계 악영향"

등록 2024.10.07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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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온배수 활용안 마련, 배출 기준 수립해 관리를"

[화성=뉴시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2024.03.18.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송옥주 의원(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무분별하게 배출돼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만 보더라도 6개 발전소의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5000만t이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4000만t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중부발전(67억2000만t), 한국서부발전(66억5000만t), 한국남부발전(61억1000만t), 한국남동발전(51억t), 한국동서발전(46억3000만t)의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송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이 일어나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위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직·간접적으로 해양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측의 설명이다.

송옥주 의원은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 또한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의 강화 및 엄격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을 채택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과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배출 기준이 전무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우리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온배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배출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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