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봉현 술접대 로비' 전·현직 검사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죄

등록 2024.10.08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흥업소서 100만원 이상 향응 수수 혐의

1·2심 모두 무죄…"100만원 초과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