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이산화탄소 배출 27.7% 감축 목표
입주기업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인허가 반영
[서울=뉴시스] 송산그린시티 구상도. 2024.10.08.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인근 시화지구에 속한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660만㎡ 부지를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패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주로 권고사항이었으나 송산그린시티 입주기업은 부지 면적 20% 이상에 해당하는 패널을 설치하도록 한다.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를 도입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실시간 신호제어, 퍼스널 모빌리티 설치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화성시의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2개소)을 구축하고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해 물순환을 촉진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해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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