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배구조 개선 필요…상법 개정은 의견 들어봐야"
상법 개정 주장했던 이복현 원장
김병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같은 의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개정에 대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배구조 개선 관련 어떤 법률 개정을 할 것이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회 책임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밸류업에 대한 신호가 불분명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금감원장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자회사 물적분할로 주주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두산 그룹의 합병에 대해선 "충분히 주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주는 거고,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통해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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