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IRP 가입자 교육 미실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억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원 조치를 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중 IRP 가입자 2만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3건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별도 부서로 운영하지 않고 연금사업본부에 소속된 하나의 팀 내 담당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운용관리 업무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산관리 업무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운용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또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은 상품 물량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해 왔는데, 상품 제안서를 받지 않은 대다수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 홈페이지 공시 자료로만 해당 상품의 금리 정보를 기재해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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