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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단속…"과태료 10만원"

등록 2024.10.16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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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2일부터 3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위생과 위생팀, 보건소 금연지도원, 울진경찰서, 금연사업 관계자 등 총 17명이 3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공공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의 30m 이내의 금연구역 내 흡연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정기적인 합동 점검·단속과 금연지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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