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보구역 관리부실…단일법으로 통합해야"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 17일 탐사 결과 발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보호구역을 탐사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과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해양보호구역 탐사' 활동 취지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4곳의 해양보호구역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에 지정된 넓은 의미의 해양보호구역은 2024년 현재, 우도해양, 추자, 서귀포해양,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등 5곳의 해양도립공원(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성산일출봉, 문섬과 범섬,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차귀도, 마라도 등 5곳의 천연보호구역(국가유산청 지정), 문섬 등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추자도 주변해역, 오조리 연안습지 등 4곳의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지정) 등 총 14곳이다.
탐사대는10명의 탐사대원과함께 지난 5월 성산 우도 권역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도내 해양보호구역 전역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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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제도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보호를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관리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질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종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보호구역이라는 공간의 관리주체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교육, 홍보, 생태관광 등의 운영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해양보호구역내에서도 레저, 관광, 어업 등의 행위가 대부분 허용되는 상황"이라며 단일법 정비를 촉구했다.
탐사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정 뿐만 아니라 관리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관리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탐사대는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지원대책,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보호구역을 탐사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과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해양보호구역 탐사' 활동 취지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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