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계룡점 부지 2필지 공매 유찰…유통시설 용지 부담
[계룡=뉴시스]계룡시 이케아 계룡점 부지. 두마면 농소리 1017. 2024. 10. 17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 이케아 계룡점 부지에 대한 공매 결과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계룡시와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14~16·17일 진행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 1017-1 2필지의 이케아 계룡점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됐으나 1차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소유자인 더오름은 이케아 코리아측이 계룡점 건립을 포기한 후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자 LH로부터 부지를 사들였으나 수년 동안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세무서로부터 공매 처분을 받았다.
공매 신청된 이 부지는 1차 감정가가 966억6200만원과 837억5626만원으로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유찰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부지 용도가 유통시설로 한정돼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한 공매가 나오자 건설업체로부터 문의가 많이 왔다”면서 “주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로선 아파트 공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유찰이 계속된다든지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 협의를 벌여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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