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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낸 남편 중형

등록 2024.10.18 16:51:29수정 2024.10.18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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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검찰, A 씨 무기징역·10년 구형…살인·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

[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 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A 씨는 변호사 변론을 통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안양 검찰은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관 송중호) 심리로 열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 대해 분리 구형을 통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부동산 계약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사는 ”피고인 A 씨가 누누이 운전은 숨진 부인이 직접 했으며, 자신은 조수석에 있었다고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령 운전했다고 해도 조수석에 앉은 부인의 코와 입을 막아 죽일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또 "A 씨가 부인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려 했다면 부인의 반항 흔적이 남아야 하는 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이 '의심스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사건 전모를 다시 수사하고,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0년 6월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A 씨가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한다.

아내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 씨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 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다. 하지만 유족은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검찰에 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다만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의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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