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현 보령시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해야"
임시회 마지막날 건의문 발의
최은순 의장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최은순(왼쪽 다섯번째) 의장과 김동일(왼쪽 여섯번째) 보령시장 등 참석자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장현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건의문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 받아 개설한 불법기관”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고 시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내 주사업장 18개소를 방문 점검하고 조례·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은순 의장은 "회기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집행부는 이번 사업장 방문때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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