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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인터넷 불법 경마 6만1000여건 적발…판돈 666억원

등록 2024.10.22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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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적발 2570명, 단속 금액 666억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869명 적발

불법 사설 경마장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사설 경마장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로 적발된 사이트가 6만10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마로 적발된 인원은 2570명, 단속 금액은 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9년 5407건에서 지난해 1만5345건, 올해 8월까지 1만460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총 6만1012건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2년 539명, 2023년 616명, 올해 8월까지 271명이 적발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법 사설 경마로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명으로 집게됐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년여간 1701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명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 경마에 따른 단속 금액은 2019년 400억원, 2023년 220억원 등 최근 5년여간 66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김선교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김선교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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