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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대금 체불 예방

등록 2024.10.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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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신한은행 간 업무 협약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이 결제대금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돕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크로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중개 역할을 맡겨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되고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설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 경력에 반영되도록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4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신한은행 임수한 부행장이 협약식에 참석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내년부터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와 계약 정보 관리, 결제 대행, 대금 예치, 분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문화와 노동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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