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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년 허용

등록 2024.10.24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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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자격 갖춘 가족이 제공 가능

11월1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을 다음 달 1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이들이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엔 11월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된다.

가족급여를 신청하려면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해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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