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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력' 피의자만 참관한 압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등록 2024.10.28 06:00:00수정 2024.10.28 0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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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피의자의 '참여능력' 여부 쟁점

"정신 병력 있는 피의자 참여능력 부족해"

'정신 병력' 피의자만 참관한 압색…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신 병력이 있거나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했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기관은 2019년 5월경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같은 달 사우나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거주지로 이동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B씨 만이 현장에 있었고, 안방에서 대마 0.62g이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123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자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했다.
 
압수수색 집행 당시 참여한 B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13회에 걸쳐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B씨가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며, 수사기관도 B씨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기록을 확보해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B씨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B씨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B씨 만을 참여시켰고,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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