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예정지서 묘지 무단 발굴 50대, 2심 무죄 왜?
재판부, 1심 유죄 깨고 선고
"발굴 묘가 공소사실이 기재한 안장자의 분묘라는 증명 부족"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골프장 건설 예정인 야산에 묻힌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선고된 5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0일께 전남 곡성군 한 야산 내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에 있는 개장 공고가 난 분묘 1기를 호주 또는 상속인 승낙 없이 무단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장한 묘가 자신의 증조모의 묘로 종중 대표의 승낙에 따라 발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A씨가 또 다른 B씨의 조상이 안장된 묘를 무단 발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곡성군에 제출한 개장신고서나 골프장 개발사업자와 작성한 분묘개장합의서에 기재한 안장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특정한 점, 발굴한 분묘가 A씨의 증조모의 묘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A씨가 주장하는 증조모 묘 위치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발굴한 묘가 공소사실이 기재한 다른 안장자의 '분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해당 분묘를 포함한 4기의 묘에 대해 자신의 증조부모, 조부모의 묘라고 주장하나, 문중 소유 선산이 골프장 부지에 서로 떨어져 있어 이례적이다. B씨의 진술 외에는 A씨가 발굴한 분묘가 B씨 조상의 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조상이 안장된 묘가 아니더라도 A씨 또는 제삼자의 제사 숭경의 대상이 되는 분묘였는지 역시 증명되지 않는다. A씨가 발굴한 분묘는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았고 묘지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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