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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석달간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스팟 이동식"

등록 2024.11.01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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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내년 1월까지 실시

가능 경력 최대로 배치…주·야간 불문 단속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속적인 음주 단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음주 사망자 수가 약 75%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싸이카, 암행순찰차팀 각 경찰서 교통 외근과 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경력을 최대한 배치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번 단속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마약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음주 감지는 되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간이 마약 검사 키트를 사용해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 시민 모두가 따듯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음주 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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