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확정' 영풍 석포제련소…재판 이어져
'1064회 카드뮴 누출·유출' 영풍 재판은 1심 선고 앞둬
석포제련소 근로자 '비소 중독' 사상 사건, 안동지원서 진행 중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계 연간 아연 생산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 처분이 확정됐다. 더욱이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 총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생산 중단 일자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영풍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한차례 공장 조업을 정지한 바 있다.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은 2021년 11월8일 오전 0시부터 10일간 중단했다. 조업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수백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수 유출 관련 1개월 30일 조업정지처분 관련 재판을 비롯해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 재판들은 현재 대구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이 조업정지를 앞두고 소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개월30일 처분…1·2·3심 모두 "적법"
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1처분사유)을 확인했다.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됐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2처분사유)도 적발했다.
경상북도는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3개월30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영풍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업정지기간의 감축을 권고했고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29일 조업정지 1개월30일을 처분한 바 있다.
처분에 불복한 영풍은 "배출은 사업자가 조직적이고 계속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업정지처분을 놓고 1심과 2심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영풍은 끝까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12. [email protected]
'비소 중독'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상 사건…대구지법 안동지원서 진행 중
박 대표이사와 배 석포제련소장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고 근로자 3명이 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몸에서는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이사와 배 석포제련소장의 재판은 현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석포제련소 폐수의 이중 옹벽조 유입을 놓고 최근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리 나오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영풍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영풍의 종업원으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영풍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혐의,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배출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봉화=뉴시스]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심 선고 앞둔 '1064회 카드뮴 누출·유출' 영풍 재판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 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구체적 유출 및 누출 유형은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를 펌프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 후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 기준인 0.005㎎/ℓ를 최대 34만4000배 초과한 1720㎎/ℓ의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영풍에 대해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중금속오염토 약 71만㎥(t)는 25t 덤프트럭 약 7만대 분량이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 물질이다.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아연 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이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하자 영풍은 1달여 후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선임'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공판은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1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을 각 구형했다.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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