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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8만 가구 혜택

등록 2024.11.05 08: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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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7890원, 연 9만4680원 감면

안동 용상2정수장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용상2정수장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이달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안동댐 및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8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4인 기준 월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출산가정은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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