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억울한데 HUG 보증도 취소?…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임대인 사기·허위 계약 시 보증 취소 가능' 조항
"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금 못 받게 돼 불공정"
기존 계약 소급 안 돼…"유사 약관도 시정 협의"
[세종=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2024.1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 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2024.10.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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