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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지방체육자치법 제정…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위한 방안 제시

등록 2024.11.08 20:15:08수정 2024.11.08 2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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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적 지원 제안

[전주=뉴시스] 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08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전국 각지의 체육인들이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체육회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체육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윤덕,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손석정 더코리아스포츠포럼 공동대표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석정 대표는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체육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최소 1%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체육과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 예산을 늘려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정부 예산, 기금으로 인프라와 지방체육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체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원은 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국가 지원사업으로 접근하며 지역별 건강증진사업은 지방체육회가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자로 행사에 참석한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은 "지원이 필요할 때 조례를 통해 바꿔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다"면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서 나아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로 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방체육회 수입을 위한 기부금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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