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 기술 훔쳐다 자체 제조 '하이에어코리아' 검찰 고발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6억원 부과 제재
공정위 신고에 거래 일체 단절 '보복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에 기술유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지난 2020년 특정 부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를 이어오던 중소 수급업체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하이에어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A사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자사·계열사와 A사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했다. 즉 보복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경쟁업체에 주고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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