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일제 치하 강제징용이나 다름없어…손배소 제기"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기록 부실해 난항…기록 제공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두환 정권 초기 강제 연행돼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만적(오른쪽 세번째)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6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후 판결 관련 피해자연합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11일 피해자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두환 정권 초기, 6만~7만명이 대부분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연행에 이어 순화 교육, 강제노동, 청송감호소 감금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12·12 쿠데타에 의한 불법정권에 의해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이나 다름없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인 조용균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는 "국가기록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기록이 취합돼 있지만 경찰서, 국방부, 청송감호소 등 정부 기관의 기록 보존이 부실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어딘가에 더 있을지도 모르는 기록 제공에 이들 기관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삼청교육대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지원센터가 더 많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삼청교육대 피해배상 지원센터는 지난달 4일 만들어졌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와 법무법인 로웰이 피해자를 비롯해 유족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설립했다.
센터에 따르면 설립 후 한 달간 법률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는 150여명에 달한다. 서류 접수를 완료한 사람은 72명, 진행 중인 사람은 50여명이다. 사망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사례도 1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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