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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김포대 전 이사장 무죄 vs 교직원 유죄

등록 2024.11.13 13:43:23수정 2024.11.13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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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전 교학 부총장과 교수들은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이사장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교학부총장 B(5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교수 8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대규모로 신입생 충원율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급격히 올라가는 게 이례적이며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 지 의심이 된다"면서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받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김포대의 존폐가 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판사는 또 C씨와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으로서 허위 입학에 가담했다"면서 "다만 교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있으며 일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했다. 허위 입학생에는 교직원 배우자, 자녀, 조카, 대학원생,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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