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진우, 이재명 명예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경찰 고발"
"이재명 1시 재판 생중계 의견 개진한 바 없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혐의로 주진우 고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공보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주 의원에게 해당 허위사실의 공식적인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허위사실을 공표해 제1야당 대표를 비방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보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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