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광군 '불법 방문판매' 떴다방 피해 방지 전단지 캠페인

등록 2024.11.14 14:22: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겨울 농한기 맞아 불법 방문판매 기승 대응

떳다방 홍보관에서 화장지 등의 사례품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떳다방 홍보관에서 화장지 등의 사례품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겨울 농한기 기승을 부리는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전화 운영에 나섰다.

영광군은 전날 지역 청년단체, 연합번영회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전단지 배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방문판매 영업자들은 사은품·공짜 상품권 제공,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판매장을 찾은 소비자를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 생활용품과 전자제품의 기능과 가격을 크게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또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 바로 뜯지 않기(환불),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 350-5148)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