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몰랐다" 영상·진술 있으면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받아도 처분 면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을 출입했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CC(폐쇄회로)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을 출입하더라도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구체적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또는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건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해당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6일까지 복지부 건가엉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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