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0억 추징…지난해보다 8억↑
정기조사 15억, 부정 감면조사 4억, 사례별 조사 11억
익산시 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추징금은 정기조사 15억원, 부정 감면조사 4억원, 사례별 조사 11억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원을 과소신고해 1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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