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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0억 추징…지난해보다 8억↑

등록 2024.11.25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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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15억, 부정 감면조사 4억, 사례별 조사 11억

익산시 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시 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원을 추징해 지역 경제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추징금은 정기조사 15억원, 부정 감면조사 4억원, 사례별 조사 11억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원을 과소신고해 1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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