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불법 망루' 지은 작업팀장 구속영장 기각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에 돌입한 구룡마을 주민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남구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불법으로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작업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관할구청의 허락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10m 높이의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오전 3시20분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온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곳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을 최고 25층, 3520세대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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