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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4.11.28 12:30:17수정 2024.11.28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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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씨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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