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제한속도 상향 등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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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 구간은 의성역~의성중학교 구간(40㎞/h→50㎞/h), 청구아파트~휴먼시아 구간(30㎞/h→40㎞/h), 의성공고~의성고 구간(30㎞/h→40㎞/h), 북원회전교차로~의성북부초 구간(30㎞/h→40㎞/h)이다.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별 탄력 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의성읍 내 기존 제한속도에 따른 통행 불편 지역을 선정해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교통 안전 심의를 거쳐 제한속도 상향을 결정했다.
군은 의성경찰서와 협조해 제한속도가 변경된 구간 교통 안전 시설물 교체를 완료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으로 탄력있는 교통 흐름을 구축하고, 의성읍 방문 시 안전한 교통환경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군,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 출국
의성군은 캄보디아 MOU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난 26일 최종 출국하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MOU 246명, 결혼이민자 친척초청 172명 등 총 418명을 유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입국, 최장 8개월 동안 농가 일손을 도왔다.
한편, 의성군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계절근로자 비율 개선을 위해 근로자 송출국을 다각화 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송출국인 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뿐만 아니라, 필리핀(시닐로안시, 리바카우시, 소곧시) 및 베트남(에애숩현, 박리에우성) 3개국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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