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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피해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해 관리해야"

등록 2024.11.29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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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발의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창원=뉴시스]29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영(김해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1.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29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병영(김해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박병영(김해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경남과 부산, 2개 시·도에 걸쳐 흐르는 조만강은 현재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극한호우'로 발생한 조만강의 범람 피해는 적극적인 하천정비와 배수 관리 등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주촌면에서 부산 강서구의 서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16.3㎞의 조만강은 국가하천인 서낙동강 외수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저지대 상습 배수 불량과 홍수 위험이 높지만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하천정비 등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하천법 제7조 제2항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만강은 해당 요건에 부합함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남도와 김해시의 하천정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10월 기준 조만강 하천개수율은 43.7%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도와 김해시는 2022년 10월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2023년 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최종 발표에서 조만강은 제외됐다.

박병영 도의원은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은 오랫동안 재해 위험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만강 유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 숙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승격해 조만강과 서낙동강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위험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정부 건의안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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