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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조 "김충섭 시장 당선무효형, 시민 신뢰 훼손 유감"

등록 2024.11.30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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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김충섭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온 점에 대해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공직자 윤리와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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