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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돌봄 성과 '지표'로 관리한다…절·교회서도 '아이 돌봄'

등록 2024.12.03 15:33:51수정 2024.12.03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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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27%→20%' 이하 목표

[광주=뉴시스] 정부는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북구 경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 중식지원사업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4.12.03.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정부는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북구 경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 중식지원사업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4.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허술한 돌봄 체계가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오후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돌봄 분야에서 정부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다.

지표는 크게 ▲영유아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상생형 어린이집 이용 사업장 수(개소)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일) 등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을 27%(2023년 현재)에서 2027년에는 22%, 2030년에는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 1:3(2024년 현재), 3~5세반 1:12에서 3년 후인 2027년에는 0세반 1:2, 3~5세반 1:8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교시설도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사용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한다.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 설치시 입주예정자 동의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일부 성과가 있었던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도 2차 선정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말 13개 안팎의 지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이 된 지역, 혹은 학교에서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8월 1차로 선정된 12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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