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연합 "임종훈 대표이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훈 대표, 한미약품 최대주주 행세 말아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경영권 분쟁으로 형제 측(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과 갈등을 겪고 있는 4인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이사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4인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를 근거로,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며 “임 대표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흠결을 찾기 어려운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이사 측근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4인연합은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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