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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 尹 계엄령에 유럽 비판…"한국 제재할 건가"

등록 2024.12.04 01:06:56수정 2024.12.04 0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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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로바 "한국 국회 봉쇄됐다는 보도 나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러시아 외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을 두고 한국에도 제재를 가할 것이냐며 유럽을 역공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을 겨냥해 "이번 일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했나.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계엄령이 선포된 뒤 한국 국회의사당 입구가 봉쇄됐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시위 진압으로 제재를 받은) 조지아와 다르게 한국은 운이 더 좋은가"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주한러시아대사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은 정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러시아대사관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 측에 즉각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뒤로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뒤로는 초유의 사태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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