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뿌리 뽑는다"…경기특사경, 내년 연중 수사
척결 선포식 개최…전담팀 늘리고 연중 수사
[수원=뉴시스] 불법 대부업 척결 선포식. (사진=경기도 제공) 2024.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이자율 최고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전국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이자율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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