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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청담동 병원장 보완수사 요구

등록 2024.12.11 11:21:45수정 2024.12.11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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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동부지검→성동경찰서 보완수사 요구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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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명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된 50대 병원장 김모씨 및 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수백 차례 처방·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김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해당 혐의로 김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한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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