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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등록 2024.12.11 16:08:11수정 2024.12.11 1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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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제주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강경흠 제주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임기 중 성매매를 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과 검찰 모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월29일께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등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제주지법은 10월23일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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