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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실형 구형

등록 2024.12.11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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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4명 모두 징역 2년 선고해달라"

농지 5필지 취득 과정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제주=뉴시스] 강병삼 제주시장이 6월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6.1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강병삼 제주시장이 6월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6.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50) 전 제주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4명 모두에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해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 종사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농지 취득 당시 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 십억원을 지불해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농지 상황,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고려해 이들이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고 시세 차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21일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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