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 소추 사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
법무부 장관 탄핵안 본회의 통과
박성재 "탄핵 절차에 충실히 대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 장관은 탄핵 소추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주요 정치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직무는 탄핵 심판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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