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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vs 고려아연, 물고 물리는 법적공방 또 가열

등록 2024.12.13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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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장형진 고문 상대 소송전

9300억원대 주주 대표 소송 제기

영풍은 고려아연 상대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영풍 측과 최윤범 회장 측이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지분율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 측은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불구,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20일과 12월31일에 인접해 자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를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다시 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경우 각 기준일 기준 주주 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윤범 회장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 자격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영풍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당사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이어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며 "구체적으로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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