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 통보' 尹, 검찰 포토라인 속 첫 현직 대통령 되나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검찰 조사
특수본, 소환 계속 불응시 체포 영장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4.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도 윤 대통령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11일 소환장을 보낸 특수본이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내란 혐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수의 핵심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통보나 영장 청구 등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수장까지 역임했던 친정으로의 출석이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됐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았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임에도 형사 소추가 가능한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첫 대통령'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곧장 응할지는 미지수다. 불응을 반복하는 도중 경찰이 윤 대통령 조사 주체를 자처하고 나서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조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한 부장검사는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세 번 정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은 받을 수 있다"며 "체포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집행하러 가면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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