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된 엄마…검찰 배려로 두 아이와 집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구속 수감
우편송달 받지 못해 항소 기간 놓치자
劍 '상소권 회복' 안내해 항소 뒤 석방
[천안=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검찰의 인도적 배려로 사기죄로 구속된 한부모 엄마가 아이 2명을 다시 품에 안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가 생후 28개월·10개월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녀와의 분리조치를 최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형 집행을 위해 자택을 찾았다가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검찰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천안시 등은 A씨의 아이들이 일시 보호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안내 조처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상소권 회복' 절차를 안내하며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소권 회복이란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소하지 못해 형이 확정된 경우 상소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형 집행과 관련한 우편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부터 구속 수감된 A씨는 상소권 회복 인용 안내에 따라 항소했다. A씨는 항소 다음날 형 집행정지로 즉시 석방됐고 같은 날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A씨는 자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가 어린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들의 분리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며 "인권친화적인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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