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관 계엄 건의 총리 거치지 않아…법 따르지 않은 것"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절차·실체적 흠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계엄법 2조 6항을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묻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항과 3항은 계엄 선포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계엄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한 것인지' 재차 묻자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에서 "이번 계엄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가운데 아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아울러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