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취약' 등급에 유안타證·메리츠캐피탈
금감원,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양호' 등급은 삼성화재·KB손보·현대캐피탈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결과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최하에 해당하는 '취약'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평가대상 회사를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 평가대상 74개사 중 26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6개, 생보사 5개, 손보사 4개, 증권사 3개, 카드사 2개, 캐피탈사 3개, 저축은행 3개 등이다.
평가는 30%를 반영하는 계량부문과 70%를 반영하는 비계량부문으로 구성된다. 계량부문은 민원·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하며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와 임직원교육 및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취약계층 보호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26개사의 종합등급은 '양호' 3개사, '보통' 14개사, '미흡' 7개사, '취약' 2개사로 평가됐다.
종합등급 '양호' 3개사는 삼성화재와 KB손보, 현대캐피탈이다. 상품개발시 소비자 의견 반영, 민원 모니터링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노력 등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한화손보, NH손보, 하나카드, 우리금융캐피탈, 페퍼저축은행, 한투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이다.
미흡이나 취약 등급을 받은 9개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제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1단계 하향조정돼 최종적으로 미흡 이하 평가를 받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미흡' 등급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iM뱅크,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등이다.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은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받았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2022년 공모주 청약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 대량발생 및 처리지연이 최하위 평가 등급의 이유였다. 신규 평가대상인 메리츠캐피탈은 상품개발·판매, 성과보상체계 운영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계량부문은 대상 회사들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비계량부문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부분적으로 내부통제체계 작동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성과보상체계 운영, 내부통제 자체점검,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인력 운영 등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에 따라 이번 실태평가 결과는 평가대상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부문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금소법상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 이내에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취약 등급에 해당한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에 대해서는 피드백 절차를 통해 개선·보완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전사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하면서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평가 대상이었던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 평가 항목별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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