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기업회생은 부득이한 결정…전국 매장 정상운영"
가맹점주 차액반환금 반환소송 대법원 상고 진행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국피자헛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 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ㄴ었다.
한국피자헛은 "적법한 절차와 달리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해 대법원 상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피자헛은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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