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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가이드라인 의결

등록 2024.12.18 11:02:19수정 2024.12.18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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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위, 2025년 가이드라인 심의·의결

조리사·취사원도 호봉제 적용…처우개선

[서울=뉴시스]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 (자료=복지부 제공) 2024. 12. 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 (자료=복지부 제공) 2024. 12. 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인상률 3.0%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다. 이는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우개선 사항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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